가맹계약 갱신, 만료일보다 먼저 챙길 세 가지 기록
현행 가맹사업법 제13조로 읽는 갱신 요구기간과 다음 운영기간의 준비
가맹계약 갱신은 만료 직전의 결정이 아니라 요구기간과 관련 기록을 미리 관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현행 법률의 기본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 일정과 다음 운영기간의 사업성 점검을 연결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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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만 적어 둔 달력으로는 부족하다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려는 점주에게 재계약은 익숙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료일에 맞춰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점 준비 때 만든 계약 폴더를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점주가 갱신을 요구하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지급의무 미이행 등 법에 열거된 예외가 있으므로, 날짜만 맞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갱신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공포, 10월 2일 시행본의 현행 조문을 활용한 제도 인사이트다. 해당 갱신 제도가 이번 달 새로 생겼다는 보도는 아니다.
요청서보다 먼저 확인할 계약 이력
법정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본부가 법정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계약서만 보관하기보다 최초 계약서, 이후 갱신 문서, 조건 변경 문서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다. 자동 갱신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과 예외가 있으니, 본부의 침묵을 바로 확정된 갱신으로 해석하지 말고 구체적인 통지 내역을 확인하자. 10년이라는 기준 역시 그때 반드시 폐점해야 한다는 의미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권리 확인과 운영 판단을 나란히 놓는다
편집부의 판단은 이렇다. 갱신 준비를 서류 한 장 보내는 일로만 보면 다음 계약기간의 경영 문제를 놓치기 쉽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짜를 관리하는 일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매출이 유지돼도 임차료와 인건비, 점주 자신의 노동시간이 달라졌다면 재계약 이후의 생활은 달라진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점포의 매출, 반복 비용, 수리·교체가 필요한 설비, 본부에 요청할 지원을 한 장에 적어 보자. 이는 법이 요구하는 서식이 아니라 갱신 협의를 준비하는 편집부의 제안이다. 막연히 조건을 좋게 해 달라고 말하기보다, 어떤 비용이 바뀌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분하면 대화의 초점이 선명해진다.
가상의 예로, 영업시간은 늘었지만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이 줄었다면 재계약 여부를 매출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변경될 조건을 적용했을 때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반대로 어려운 한 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절성과 일시적인 비용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남겨 둘 세 가지 기록
가맹계약서의 만료일과 최초 계약일을 확인하고, 갱신 요구기간을 별도 일정표에 표시한다.
갱신 요청 내용과 전달일, 본부의 답변 및 변경 조건을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모은다.
계속 운영할 때의 비용과 필요한 지원을 정리해 본부에 질문하고, 법적 쟁점은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날짜 계산, 갱신 거절 사유의 정당성, 통지의 효력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분쟁이 예상되면 서명이나 영업 중단을 서두르기 전에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료를 갖춰 자문을 구하자. 다음 계약을 준비하는 출발점은 낙관도 불안도 아닌,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확인한 자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026-10-02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표 2026-08-04 · 확인 2026-10-12 07:30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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